24년 장성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

가. 신청기간 : 2024. 3. 25. ∼ 4. 12.(평일 09:00~18:00)

나. 보급물량 : 23대(신청인 당 1대 지원)

다. 총사업비 : 30,000천원

라. 지원금액 : 최고 130만원/대(충전기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)

마.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
(신청자격)

❍ (개인)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장성군에 연속하여

3개월 이상 두고 거주한 자

❍ (기업․법인) 신청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․법인

(지원대상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❍ 전기자동차* 구매자(또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 중 장성군 소재 거주지 또는 사업장(직장)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**를 확보한 자

*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는 장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.

**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2년

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받은 경우에 한함.

❍ 정부 및 장성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❍ 설치예정 장소에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

❍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

❍ 지방세․세외수입․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

 

24 장성군 비공용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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