◦ 신청기간 : 2024. 4. 8.(월) ~ 4. 19.(금) 18:00까지
◦ 사 업 비 : 약 2백만원(도 600, 시 1,400) * 자부담 별도
◦ 사 업 량 : 완속충전기 2기 * 지원물량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◦ 지원금액 : 최대 100만원/기(충전기별 차등 지급)
2. 신청대상 및 자격
①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기자동차를 소유한(또는‘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 개인 또는 기업(법인) 중 영주시
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*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을 미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
*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에 한하여 지원
* 지상 설치 우선 지원(지하주차장 설치 지양) ②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상이·독립유공자, 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③ 영주시에 지방세 등 (환경개선부담금, 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 ④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