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: 2024. 4. 8. ~ 4. 19.
- 총사업비 : 78,500천원 (설치비 50% 지원, 최대지원금 50만원/대)
- 보급대수 : 160여대(보조금 신청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)
- 보조금 지원 대상
○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가. (개인, 사업자) 보조금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
(법인・단체) 보조금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・단체
나. 전기자동차 소유자 또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
다.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및 자가 주차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
라.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한 내역이 없는 자
마. 지방세·세외수입·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
※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
- 보조금 지원 충전기
○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https://www.ev.or.kr)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OCPP1.6 인증을 거친 제품* 또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에 한함.
* OCPP1.6 인증을 받은 동종의 충전기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